이기무 < 동부화재 보상전략팀장 >

8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사고에 대한 보상내용이 바뀌었다.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사고당 면책
금액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해
줬다.

그러나 8월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종합보험 대인배상은 사고당
200만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둘째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그전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시 운전자는
물론 그 가족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만 보상하지 않도록 개정
됐다.

예컨대 A씨가 가족을 태운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가족 모두가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됐다면 술을 먹은 A씨는 보험처리가 안되지만 피해가족은
보상된다.

물론 파손차량의 수리비는 종전처럼 보상해 주지 않는다.

최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중 자기신체사고를 낸 경우 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일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까지 보험처리한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조장하는데다
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계속 보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운전의 면책(보험처리 안됨)범위가 축소됐다.

종전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시 생긴 사고를 무조건 면책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주가 아닌다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배상액을 보상해 줬다.

이러다보니 정확한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8월부터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험처리가 안된다.

차주인의 허락없이 제3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일으킨 사고는 보상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