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수해로 어음교환참가가 불가능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철
원군지역의 금융기관점포에 대해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어음교환참가를 일시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해를 당한 은행점포에서는 유예조치기간중에 수납한 어음을 재
해복구후에 교환에 회부할수 있게됐다.

또 재해점포와 거래하고 있는 당좌거래처가 재해로 인해 어음대금결제를 지
연했을지라도 일정기간동안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유예받을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예조치기간중에 재해점포가 수납했거나 재해점포가 지급지로 된
어음의 경우 어음발행인이 제시기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부도반환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의 권리도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