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5차 공개토론회가 2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3백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 및 비정규근로"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는 윤성천
광운대교수의 사회로 재계 대표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윤용 신촌사료
(주)상무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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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유급생리휴가는 ILO기준 및 다른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제도로서 임금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폐지하는 대신 산전후 유급휴가를 12주로 하고 임금은 고용보험
등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여성의 직무범위가 확대돼 현행 여성 특별보호규정이 직업선택을
제한하므로 여성의 야업과 휴일근로금지, 연장근로금지, 갱내근로
금지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제근로자(소정근로시간보다 3할이상 짧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해고제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제도, 재해보상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다양화, 외국의 입법동향 및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실태를 고려할 때 기업이나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이 적극 요청된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단체교섭때
교섭대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과
교섭요구 금지조항을 명문화하도록 해야 한다.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함으로써
교섭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므로 노조대표자가 소신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촉발시키고 생산성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임금협약은
1년)해야 한다.

<> 윤용 신촌사료(주)상무이사 =유급생리휴가는 모성보호보다
임금보충수단으로 활용돼 기업의 인건비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 산전후 유급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해야 한다.

여성의 야업과 휴일근로금지, 연장근로금지, 갱내근로금지 등 현행
여성과보호조항을 개정해 여성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시간제 근로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정규근로자와
동일취급에 따른 생산성저하 및 기업주의 부담증가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간제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고 연월차휴가, 퇴직금,
해고, 생리휴가, 유급주휴일 등의 규정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토록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노동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여성.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완화해나가야 한다.

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위임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뤄지고 분규발생 및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단체교섭으로 노사의 불필요한 대립 및 시간낭비를 방지하기위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 대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단체교섭절차 및
협약체결 등에 국한돼야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쟁의행위 참가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 현행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협상기간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므로 임.단협을 2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병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