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증권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주식발행시장
의 공개부문은 여전히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요소와 자의적인 공모가산정과
같은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은채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주식발행시장의 경우 현행의 물량규제 방식아래에서도 몇년전에는
신정제지나 기온물산같은 회사가 주간사회사의 면밀한 분석에 의한 공모
심사에도 불구하고 상장되자마자 부도가 나는등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울린
사례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공개된 기업들의 추정경상이익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 작년에 공개된 S건설이나 H상선은 금년 반기 실적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엄격한 공모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요건을 일단
갖춘 뒤의 벌어질 미래상황까지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비록 강화된 기업공개요건을
적용하여 납입자본이익률이 3년간 합계 50%이상과 자산가치 주당 1만
5,000원 이상이라는 제한장치가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편법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모가격이 자율화되어 주간사회사의 책임아래 공모가책정이
이루어지면 앞서 예를 들었던 주간사회사의 부실한 공모심사와 같은 자의성
이 대두될 우려가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일단 공개된 이후의 제도적인 규제가 부실해질 개연성이 커지며 투자자
보호의 안전장치가 미흡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크다.

현행의 물량규제 제도하에서도 공모가의 추정경상이익이 오차가 큰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제재조치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보완된 규제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율화도 좋지만 리스크요인을 최대한 여과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
시행상 부작용은 더욱 크게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경미 < 경기 성남 분당구 장안타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