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은
책임보험료는 대폭 올리고 종합보험료는 내리되 보험회사의 보험료차등
적용 폭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한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98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요율의 완전자유화를
앞두고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을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자동차보험료자유화 3단계 계획의 마지막 조치임을
생각할때 현실적인 면에서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 소비자가 각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개인이 일일이 보험회사를 비교할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해줄 브로커제도의
도입이 긴요한데 업계의 반발에 밀려 도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사간의 차등화와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선도기업을 따라가는 형식의 담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개선방안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

둘째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보다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는 보상한도를 법원판결액 대비 현행 평균 45%에서 56%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 정도로는 보험금소송을 크게 줄일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 10대중 2대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금처럼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아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

보험금지급을 이왕 현실화할 바엔 적어도 법원판결금액에 접근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길은 소송 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수 있다.

셋째 이번 보험료체계 조정이 보험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또하나의
편법으로 가입자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보험당국은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돼 두 보험에 함께
가입한 계약자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종합보험 기본보험료를
일정범위안에서 자율화함으로써 보험료 추가부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자유화조치 = 보험료인상"의 등식은 과거 두차례에 걸친 기본보험료
자유화 조치때도 입증된바 있다.

당국은 이번에도 담합에 의한 보험료 일률인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불만은 크다.

자동차 보험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험료인상을 통한
가입자부담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보험체계의 일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사고 운전자와 사고다발운전자에 대한 할인 할증폭을 더 넓혀 부담의
형평을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난립한 보험사의 정리등 보험사의
부실경영요소를 제거하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 돼있는
현행체계를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덮어둔채 매번 보험료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자동차보험업계의 진실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