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한 과세적부심제도를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한 절반 이상의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과세적부심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2만1천4백67건에
대해 결정전 통지를 한 결과 납세자들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3.2%인 6백88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적부심사위원회를 3-4회 개최, 청구
건수의 52.3%인 3백60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를 받아 들이고 과세를 취소
했다.

과세적부심 청구 내용은 세목별로 재산세분야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적부심 청구내용이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돼 해당세무서나
납세자가 국세청장에 과세 적부재심을 요구한 사례는 모두 2건"이었다며
"이에대해선 지난달 25일 과세적부재심사위원회를 열어 1건은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재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세적부심은 징세기관이 세무조사후 세금을 결정 고지하기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적정성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특히 결정전 통지의 내용이 법령 예규등의 해석과 관련될 경우 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적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