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학회는 21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96년도 무역인대상 시상식과 정례 학술발표대회를 갖는다.

"21세기 신국제통상질서하에서의 한국무역의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동호 서울시립대교수가 ''환경협상
전개와 대응''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주 >>

=======================================================================

앞으로 전개될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선진국과 무역자유화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개도국간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환경관련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WTO 무역환경위원회가 제정하게 될 새로운 환경관련 무역규범은 기존의
환경협약등에 명시된 환경규범과 함께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무역이 이런저런 제한을 받을 것이고 원자재를 구하기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관련 비용의 증가로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불문가지다.

또 환경관련 무역장벽이 높아져 선진국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환경정책이 다른나라의 영향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WTO의 무역환경 논의(그린라운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5~10년 앞을 보고 입장을 정립해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는데 8년이 소요됐음에 비추어 볼 때
정식으로 그린라운드가 개시돼 포괄적인 협상을 마치기까지는 최소한 5~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린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도 최소한 5~10년후 우리가
처하게 될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염두에 두고 설정돼야 한다.

둘째 그린라운드에서는 현재의 무역규범에 위배되는 조치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제품 자체의 환경적 특성에 근거한 조치,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 규제조치등은 추가적인 협상이 없이도 현 무역규범하에서 시행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환경적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방식"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혹은 자발적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린라운드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및 기술수준이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높은 무역의존도와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를 보유한 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의 환경친화도가 낮고 기술수준은 뒤떨어진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며 이러한 여건이 앞으로 5~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그린라운드에 따라 무역규범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특히 무역제한적인 성격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역제한적 요소는 국제환경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합의된 경우로 국한하여 수용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자의적
시행 가능성을 억제하고 국제적 합의에 근거한 무역제한 요소가 WTO에
수용될 때에도 이 요소의 보호주의적 오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린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환경 연계문제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적으로 중장기적인 환경대책 및 산업대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개선은 우리가 스스로 달성해야 할 당위적 과제다.

환경기준 및 각종 제도의 개선 등 국내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환경
대책과 기업의 적응능력을 확충하고 각종 환경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는
산업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 협상체제의 정비 및 공동이해국과의 공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정부부처간 의견조율 기능의 재정비 및 대응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대외적 대응체제와 국내 민간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 메카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