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근식)는 지방자치시대 출범 1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재원확충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연례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지난 1년간 수도 서울시의 재정운용 현실을 토대로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및 제도, 재정운용의 문제점
등이 검토됐으며 세입원의 불확실성 등 극도로 악화돼 있는 서울시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세입.세출구조의 개선등 재원확충방안도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결과제인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 확보방안도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색됐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 시 재원확충 방안 ]]]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하는 경제적 논거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주민선호에 따라 상이한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에 따라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주민들이 바라고 동시에 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분적 과업을 수행하는 기업 혹은 클럽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자기부담과 자기책임하에 독자적
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유와 그 물질적 기초로서 자주
재원조달권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항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아직도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낮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수평적 재정수지 균형화의 관점
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에 공공지출,
재원조달 양면에 걸쳐 자율권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는 원초적인데 있다.

지자체가 세율이나 과세 베이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것이 지방세의 본질인데 우리나라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 베이스와 세율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는 아니다.

서울시 재정난의 최대 원인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인 수익자 부담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지자체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수혜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방재원조달의 제1원칙이다.

그런데 서울시 공공요금의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지하철68% 상수도 75.4%
하수도 70%, 그리고 각종 사용료및 수수료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조달 비율은 37.8%에 불과하고 많은 지방 공기업들마저
막대한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현실화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방 공공재 재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올바른 지방세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동일한 세목에 중복과세하고
있는 각종 목적세들을 종토세와 재산세에 흡수통합시켜 지방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간 이동성이 낮아 경제활동의 지역간 배분을 적게 왜곡시키고
편익과 비용의 연계성이 높은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세율을 선택할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도를 광범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체질의 핵심적 요인인 토지문제를 해소하는데
세제측면에서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연차적
과표현실화를 통해 종토세의 실효세율을 0.5%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신
등록취득세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혁하여야 한다.

원래 지방세는 오직 세수확보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돼야 만이 유효하게 집행될수 있다.

따라서 종토세를 이익설에 입각하여 모든 토지에 대해 각 지자체가
0.3~0.5% 세율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지방토지세와
능력설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상위1~5%만을 과세대상으로 종합합산 누진
과세하는 국세토지세로 2원화하되 그 세수를 전액 광역지자체에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0.5%의 실효세율로 과세할 경우
서울시 총 세수에 육박하는 총3조6,09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수 있다.

여기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의 세수결손 1조3,938억원을
차감하더라도 2조2,156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의 과도한 경제활동및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주민세 소득할및 균등할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