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공정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 건의하는 "공정거래 모니터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오전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해운업체 대표들
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 모니터란 주부 학생 개인사업자등 각계각층에서 모니터를 위촉,
이들이 사업자의 끼워 팔기나 부당할인특매 허위과장광고 대기업의 중소
업종침투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공정거래시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 공정위에 통보
건의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공정위는 모니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2백명의 모니터를 임명,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모니터 수를 늘릴
계획이다.

공정거래모니터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되 회의참가비등
실비가 지급되고 우수모니터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6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약 1천명의 소비자
모니터가 활동중이며 지난해 4천4백여건의 불공정사례를 제보하는등
공정거래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위원장은 경쟁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법률 명령 제도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를 지속적
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합법적인
카르텔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