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가 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시장경제의 기본이 "경쟁"이기 때문이다.

남보다 우수한 혁신력과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눈 열정이 있어야
경쟁에서 "성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강한 나라에는 능력있는 사람, 경쟁력있는 기업,
현명한 투자가가 많다.

시장경제가 강해지려면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있는 기업을
자유롭게 만들어 마음껏 경쟁하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투명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추진중인 신대기업정책은 투명한 "경쟁" "시장질서"
확립보다는 기업경영을 감시하기 편하게 만드는 "정부개입"확대에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린 느낌이고, 그로 인해 경제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정부가 설정한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대기업그룹
기조실장을 불러들여 협조를 당부한 것은 아직도 기업의 몸집에 손을
대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엿보이게 하는 처사다.

그 자신 일련의 부정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반기업적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신대기업정책의 그 기본수단은 경제규범의 국제화와
정보화 투자확대여야 한다.

즉 기업활동 자체에는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되 기업활동의 성과는 시장에서
투명하게 만들어 상품시장의 고객, 금융시장의 투자자나 채권자, 기업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개입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신대기업정책이 추구하는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건대 첫째
개방경제 체제에 맞는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선진경제에서 통용되는 일반 회계원칙에 맞게 기업회계제도를 바꿔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징세자와 기업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불투명한 기업 회계기준을 국제규범에
맞게 상호비교 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한 당기 순이익이어야 한다.

기업의 결합구조나 경영방식에 관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오히려 시장에서의o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짙으며, 따라서 제한되어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는 영업정보 누출과 경영방해 등 대주주에 대한
권한남용을 초래하고 사외 이사제나 외부 감사제와 같은 외부 견제장치는
상장기업의 투자자 권익보호보다 채권은행의 외부감사 지정확대로
기업활동을 제약할 위험도 있다.

둘째 정부 개입으로 야기되는 경제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이 국제화되는 시대를 맞아 "기업의
크기"는 문제삼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
이라지만 정작 내놓은 정책은 공정거래제도 뿐아니라 조세 금융 산업등
모든 정책을 동원한 "대기업 목조르기"로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상속세부과 논의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는 기준의
모호성때문에 자의적 행정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합리적 대응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 경쟁력에 정부가 손을 대 순서를 바꿔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