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매입 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다.

경매를 통하면 주택농지 상가 공장부지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게 살수 있어 법원경매가 내집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새로운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 동안 입찰방식이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경매브로커들의 농간이 사라져 일반인들도 간단한 법률용어와 경매참가
요령을 터득하면 원하는 부동산을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 등을 알아본다.

<< 경매물건 수집 >>

법원경매는 경매개시 15일전에 각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 10종이 넘는 신문에 분산 공고되므로 전체적인 공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경우 전문경매정보지를 구독하면 서울 대구 광주 부산등 전국의
민사지법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법원경매지는 태인입찰정보(313-4085), 코리아 21세기(538-3743),
계약경제(265-8131)등이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등 PC통신을 통해 아시아나부동산거래정보망(551-2949)
한국감정원거래정보망(501-3857)까치라인(933-0114)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수 있다.

경매정보지와 PC통신을 이용하면 복잡한 법률용어를 모르더라도 소유자
소유권에 대립하는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등의 권리분석내용을 알수 있어
자료열람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 자료열람 >>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에서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전부터
열람할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
신문 또는 정보지의 내용과 같은지를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촬영사진 등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 현장답사 >>

해당물건지를 직접 가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물건의 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핀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등이 주요 체크포인트.

임대차관계의 탐문은 임차인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확정일자인 부여여부, 임대차금액, 실거주여부를 파악한다.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경우 답사시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토지는
없는가<>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았는가<>주변지와의 경계는
정확한가 등을 살펴야 한다.

또 토지.건물.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각 시.군.구청발급)에서는
물건의 토지 임야 건물의 면적과 과표액 지목 건축현황을 확인할수 있다.

<< 경매참가 >>

입찰법정에 나올때는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먼저 입찰표를 교부받아 응찰받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금액기재는 수정할수없으므로 수정을 원할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의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 대신 기재하는것으로 미리 기재하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김태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