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학원 등 각종 학원과 인력공급업 시내버스운송업
변호사업및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또 98년부터 신문발행업과 잡지등 정기간행물발행업에 외국인도 25%
한도내에서 지분참여를 할수 있게되고 99년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할수 있게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개방확대 계획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 확대 개방계획에서는 97년1월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81개 업종중 47개 업종을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 개방키로했으며 그중 28개 업종을 97년부터 추가로 개방키로했다.

이에따라 2000년이후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업종은 라디오 TV방송업
토지개발공급업 담배제조업 수도사업등 18개(종전 32개)로 줄어들게되며
부분금지되는 업종은 신문발행업 뉴스제공업 서적출판업 등 26개(종전
46개)로 축소된다.

연도별로는 97년 모두 66개(신규 28개)업종이 개방되며 신규개방 업종중
생명보험업은 현재 49%이상으로 되어있는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철폐된다.

또 현재 어학학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일반강습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제한이 없어지며 상호금융업과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매매및
중개업도 전면개방된다.

98년에는 11개(신규 3개)업종이 개방되며 신규로 신문발행업과 정간물
발행업은 지분 25%한도내에서, 소주제조업은 전면적으로 시장이 개방된다.

99년에는 개방대상업종이 6개(신규 4개)로 주유소운영업 원유정제처리업
주정제조업 곡물도정업등이 신규로 열린다.

2000년에는 뉴스제공업(25%한도)과 육우사육업(50%한도)이 각각 부분개방
된다.

재경원은 OECD가입을 앞두고 기존 회원국들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해도 국내시장 진입가능성이 희박한 업종, 국내산업
피해가 적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개방키로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