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바뀐 금융제도중의 하나가
비과세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축소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금융소득이 적은 이에겐
세금부담을 낮춘다는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본취지다.

따라서 가입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이 낮아진다.

이에따라 정부는 첫째 세금부담이 전혀 없는 비과세저축을 일부나마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우대저축으로 전환하였고 둘째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폭을 이자소득의 15%에서 6%로 축소한데다 97년부터는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세금우대폭이 종전보다는 적더라도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세후 이자를 높게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겠다.

특히 주택마련, 안정된 노후생활자금, 목돈굴리기, 일상적인 가계자금의
편리한 사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등 다양한 투자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저축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 주택마련

=적금이나 부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서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우선 이자율이 연11~12%로 은행의 신탁상품보다는 약간 낮지만 10년이상
불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어 신탁상품보다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72만원의 소득공제혜택도 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원리금의 1.5~2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도 최장 25년짜리 장기로 주택자금을 융통해 쓸 수 있다.

단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내집마련
계획과 잘 맞추어 보아야 한다.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기준 60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로 제한돼 있으며 월 불입액은 100만원 이내이다.

<> 노후생활자금

=10년후쯤 은퇴기에 접어드는 장년층은 목돈마련 뿐만 아니라 노후대책도
중요한 관심사중 하나다.

이에 적합한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은 우선 이자율은 연12~13%대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데다 10년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지급시기를
5년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

또 연72만원까지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저축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월 100만원)이내다.

<> 목돈굴리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연간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
4,000만원 이내인 경우 금융자산 원금기준 약2억7,000만원이내인 경우)
에는 세금우대저축이 아직도 유용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만약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면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했다해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액가계저축(1인당 1,800만원)
소액채권저축(1인당 1,800만원) 노후생활연금신탁(1인당 2,000만원)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각 종류별로는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므로 1인당 최고 5,600만원
까지 세금우대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가령 5인가족이라면 총2억8,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97년부터는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한다는 일정을 밝혀 놓은 상태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제도의 폐지방법은 일반세율을 세금우대세율로 낮춰
그차이를 없애는 것이므로 정부가 세수를 고려, 97년에 일반세율을 16.5%
에서 11%로 낮출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때 2년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일상가계자금이용

=가계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마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예금주의 입장에서 소액이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계생활자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10%의
세금부담만으로 분리과세된다.

우선 그 요건을 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저축원금이 1,200만원
이하이고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1세대당 1통장이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을 모계좌로 가계생활자금
저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올해부터 시행된 이제도로 인해 고액소득가나 재산가는 소득세율상 최고
44%의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의 과다에 상관없이 33%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장기채권 정기예금 개발신탁수익증권 공사채
수익증권과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장기저축성보험(최근 비과세요건이
변경, 비과세대상은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연장될 예정)이 있다.

< 안상욱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맹동준 상담역(569-9111)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