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연세대교수=재벌문제는 협의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선진화및 효율적 추진, 정부추진의 재벌정책관점등에서 접근해야
한다.

핵심내용으로는 상장기업과 주주의 거래공시, 자산운용및 처분, 감사,
소액주주권강화로 지배주주권 제약, 이사회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지배구조관점에서 기업투명성은 강화돼야 하지만 기업공시제의 강화는
기업의 소유권문제이므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감사기능의 강화와 소액주주의 요건완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경영의 투명성 보장은 대주주 소액주주을 포함한 기업의 주인이라는 관점,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의 구성원의 관점,기업의 사회성과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감시기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사외이사제는 근로자 소액주주 기업윤리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지만 1~2명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기업에게는 자신의 경영을 노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먼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업은
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차후에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공공성이 큰 금융기관의 경우 사외이사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기관투자자가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키
어렵다.

한편 국내기업은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기업규모의 대형화가 시급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민정서를 고려, 대내적 명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소유구조분산을 유도하고 경영구조와 관련된 업종전문화
여신규제 해외투자제한등은 시장체계에 맡겨야 한다.

<>정광선 중앙대교수=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은 먼저 그동안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감시기능을 해왔으나 정부기능의 축소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

또 무한경쟁으로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자원의 확보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외국선진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의 권한이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주주 스스로 지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영권의 독점현상이 경제력집중의 큰 원인이므로 경영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요건을 1%로 낮춰야 한다.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도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높은 소송비용으로 이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소송비용도 승소할 경우 일부 반환하는등 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누적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자기에게 유리한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지지로 뽑힌 이사가 기업 전체를 대변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경영감시는 회계상의 부정뿐아니라 투자대상의 효율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경영감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강화돼야 한다.

이사회가 강화되면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거래등 기업간 독립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소액주주는 기업의 일상사에 무관심해 무임승차의 인센티브가 커므로
기관투자자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길준 연세대교수=이사회의 이사나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내부감사는 공인회계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제의 실시하고 상근감사를
부사장급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감사의 비용과 보수등을 주주총회나 감사에게 결정권을 주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수주주권의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로 해
간소화를 꾀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열람권도 소수주주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회사가 아니라
청구주주로 전환돼야 한다.

사외이사제는 우리 기업풍토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입법과정에서 일반적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등을 사안에 따라 상법이나
주식회사법등 어느 법에 적용받을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남상오 서울대교수=기업의 투명성은 기업의 재무제표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 지주회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타 기업을 소유하면 외국과 같은 연결재무제표가 가능하다.

한편 내부감사제도는 감사의 임명등에 문제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민중기 상공회의소이사=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부거래공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당연한 일이나 기업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면 외국투자가의 남용으로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기업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대주 전경련 전무=소수투자가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자보호측면보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듯하다.

투명성제기문제는 기업외적 요인도 중시돼야 한다.

투명성제고가 소액투자자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외국투자자에 노출돼
경영권침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기업의 주식 2%는 외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장부열람청구로 기업의 원가
계산, R&D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커다.

내부감사도 기업의 비용문제이므로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투명성제고나 소수주주 보호조치가 잘못 운용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정부의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

자칫하면 기업이 경영은 소홀히 하고 경영권방어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박근우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내부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감사독립권을 위해서는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감사의 보수 등이
확보돼야 한다.

회계감사의 해임은 주총승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신뢰성이 있을 것이다.

또 사외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

감사기능을 보완할때는 기업의 경영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사 및 감사의 권한강화에 책임추궁에
대한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상장법인에는 공시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이 방안으로는 공시내용의
확충,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 심사강화, 부실공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들수 있다.

또한 회계장부열람권 발동요건을 강화해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회사내의
주주 및 이사간의 문제는 상법상의 문제로 입법화가 추진돼야 한다.

<>조환익 통산부 산업정책 국장=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제고가 선행돼야 한다.

기업의 내부간 출자나 지급보증도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은행의 감시기능강화로 평가시장의 왜곡현상을 줄여야 한다.

누적투표제는 오히려 지배집중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내부거래의 감시대상은 상품 용역 자산이전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내부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감시체계가 훨씬 효율적이 될 것이다.

기업간 연결재무제표 실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무엇보다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대표=소유집중이나 전문경영인체제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다.

외부감사제는 기업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기업제체으 문제이다.

감시체제보다는 기업내에 일정한 내부통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또 이사회와 주총사이에 주주협의회와 같은 중간연결기구를 신설해
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감사의 기능은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실효성 전문성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또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모순이다.

<>김종욱 재경원 국제금융증권 심의관=지금의 논의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발상이 아니다.

기업의 내막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제고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어차피 해야할 것이라면 해야 한다.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 국장=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기업의 투명성문제이다.

대기업의 정책이 소유분산 여신규제에서 지배구조를 바뀐것은 기업의
공개가 늘어나는 등 여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기업투명성과 소수주권한강화는 M&A와는 다른 것이다.

변칙적인 M&A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는
필요하다.

<정리=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