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관계법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자문기구로 가칭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곧 발족, 내년말까지 약 2년간의
한시기구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와 유사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이 위원회의 과제는 복수노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방향과 함께 ILO(국제 노동기구)OECD(경제협력 개발기구)등
국제무대에서의 노동외교 강화방안과 노사협력분위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노와 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은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특히 노동계는 국제 노동외교 강화나 협력적 노사분위기 정착등 다른
두가지 과제의 해결이 모두 노동법개정에 달려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복수노조금지및 제3자개입금지 등 문제조항들이
어떤 내용으로 손질되느냐에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노동부는 전문가들로 심도있는 논의와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뜨거운 감자"로 유보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 임기가 2년이 채 안남은
김영삼정권의 마지막 개혁과제로 결말을 짓기로 한듯 하다.

OECD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노동분야에서도 국제규범에의 합치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란은 노동관계법을 어떤 내용으로든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돼야할
관행과 제도가 많다고 생각한다.

21세기의 무한경쟁 환경과 노동시장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필요하며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그러면서 다음 몇가지 점에 유의할 것을 우선 주문하고 싶다.

첫째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연구와 여론수렴 노력을
하되 특히 노사의 대립된 의견을 조화있게 수용할수 있어야 한다.

쟁점이 돼 있는 현안은 노사 쌍방에 많이 있다.

복수노조 제3자개입문제 외에도 노조의 정치참여문제,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및 단체교섭권 문제의 해결 등을 노동선진화 과제로 노동계가 요구
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변형시간 근로제, 정리해고, 노조전임자문제
등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개혁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단지 선진적인 법조항을 갖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고용확보와 근로자의 삶의 질개선에 기여하되 궁극적으로는 협력적
노사관행의 발전 정책을 통해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기술발전과 정보혁명은 새로운 고용창출과 동시에 많은 실업인구를 양산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어떤 개혁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진정 유익한 것인지 숙고하고 통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