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분야별로
다르게 정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7-8명정도씩 선정하기로 했다.

12일 정통부에 따르면 개인휴대통신(PCS)등 사업종류나 사업지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달라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여기에 맞춰 사업종류와
지역별로 달리 만들고 있다.

정통부는 심사기준을 13일께 최종 확정한뒤 밀봉해 두었다가 허가신청서
접수(15-17일)가 끝난 직후 공개할 계획이다.

심사는 기술전문가를 포함, 분야별로 7-8명정도씩을 한팀으로 묶어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한팀이 여러가지 사업분야의 심사를 같이 담당하게돼 전체 심사위원
숫자는 40-50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개발연구원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신규통신사업 참여추진기업에 자문등을 해준 교수등은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도덕성관련 항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정경제원 공정거래
위원회 내무부 등 관련부처에 의뢰해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소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검토는 하되 실제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는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업체보다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춘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할 방침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