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M&A의 법률적 분쟁 ]]]

M&A는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 전과정이 법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세법
등에서 M&A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두고 있지만 제도미비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M&A, 특히 적대적 M&A는 복잡한분쟁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룰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의 M&A관련법규들은 법규의 미비로 정책당국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법규위반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또 투자자의 이익보호라는 명분과도 멀어지고 있다.

적대적 M&A의 양대실행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개매수와 의결권대리행사의
경우도 제도미비로 벌써부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결권대리행사는 세부규정미비와 인식부재가 겹쳐 실행사례가 거의 없다.

그나마 사용되는 공개매수방법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실행돼다보니 분쟁
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동양나이론과 코오롱간의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카프로락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동양나이론은 주식매입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부당한 기업결합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전.사후적으로 치밀한 법적검토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행위당사자들의 부주의에서 초래된 것이지만 법규정의 미비탓도
있다.

정책당국은 제도미비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M&A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규정화되지 않은 내부지침(Unwritten Policy)으로 간섭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실행과정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비밀유지는 원척적으로 불가능
하다.

미국은 M&A를 통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공정한 룰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개매수의 경우 제2,제3의 공개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등 법적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개매수시 해당기업은 행동반경이 제한돼 예측가능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

먼나라의 얘기에서 코앞의 일로 닥친 M&A문제의 법률문제는 이처럼 많은
법률적 논쟁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M&A가 기능할 수 있도록 순기능
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룰 확립 <>일반투자자의 충실한 보호 <>효율적인
시장기반조성이라는 원칙아래 업계종사자, 학계, 법조계, 정책당국의 제도
정비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