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은 지금까지의 생산자중심 정책에서
소비자권익보호 중심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소비자중심으로의 전환속도를
더욱 높인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관련법령과 제도를 OECD등 국제규범에 맞게 대폭 정비하고
조직및 운영체계도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이 성장위주의 그늘에 가려져 온것을 감안하면 발전적
인 변화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자권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절차개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진입규제의 대폭완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수입선다변화제와
같은 경쟁제한적 제도의 조기폐기등 "큰 줄기"에 손을 대야 지정한 의미의
소비자중심기조가 정착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종합시책을 요약한다.

<<< 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 >>>

<>국제규범에 맞는 소비자보호관련제도 정비

<>2000년대를 대비한 소비자정책방향 수립

<>소비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에 11억원의 보조금 지원
(96년)

<>"소비자의 날" 제정, 유공자 포상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 가격파괴 주도
업태(할인점)의 확산유도

<>"지역직장협의회"운영 활성화

<>자동차보험 국제여객항공운송 주택할부금융등의 약관 개선

<>철도 전산예매제 확대및 시내버스요금 카드제 실시

<<< 소비자안전대책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를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 위해정보의 수집기능부여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시설및 전문인력 확충(검사시설 3백92점->
4백55점, 인력 36명->51명으로 확대)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운영절차 마련

<>상반기중 자동차리콜제도에 필요한 운영절차 보완.

건설교통부 자동차기술과를 전담부서로 하고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제작
결함조사기관으로 지정

<>상반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 자동차배출가스관련 부품결함에
대한 검사체계및 제작차 자진결함시정제 도입.

올해중 쏘나타(구형) 콩코드 프린스 스포티지 에스페로 티코등 9개차종에
대한 배출가스부품 결함확인검사 실시

<>식품리콜제 10월 시행.

보건복지부 식품관리과를 점담부서가 돼 적용대상식품 선정, 위해평가및
등급분류, 회수절차등 세부지침 마련 계획

<>어린이보호를 위한 경고문구.주의사항 명기식품 지정 검토

<>식품등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2백3종으로 확대

<>상반기중 서울랜드등 유기장의 무궤도열차 범퍼카 바이킹등의 유희시설
검사표준 제정(KS규격 신설)

<<<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

<>3월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자동차
견인업 레저용역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상품권관련업등 6개업종에 대한 피해
유형및 보상기준 마련(4월부터 적용)

<>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명시및 의복 환불요건 추가등 보상기준 보완

<>집단소송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안에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 의료분쟁을 이유로 한 진료방해행위
금지하고 의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경감.면제

<>제조물책임(PL)법 도입 타당성 검토(6월중 공청회 개최)

<>금융 보험 증권등 특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보완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위촉을 확대

<>증권투자신탁 분쟁조정기구를 증권감독원내에 설치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기구를 생보및 손보별로 분리

<>지자체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확대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