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난 완화 대책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36개월)을
공익근무요원등과 형평을 고려 단축.

보충역의 경우 기술자격요건(기능사보이상) 폐지.

보충역의 직종을 제조.생산분야로 확대.

부당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지정업체 선정취소및 부당해고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 허용.

대기업에 대한 배정(현행 약 5%) 폐지및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에도 일정기간 복무기간으로 인정.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배정 확대.

국외연수및 출장기간의 복부기간 인정범위(3개월)를 6개월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보육시설 설치하는 경우 고요보험
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장기저리(10이내,3-4%)로 융자(하반기).

구내식당등의 후생시설을 설치 개보수할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연6%,3-7년) 융자(4월부터).

월 80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에서 의료비 융자(연리 6%,3-7년,4월부터).

<<<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 보증제도 대상기업 확대=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개발능력 부문 배점(25점)만점 인정
(4월부터).

<<< 판로확대및 규제완화 >>>

<>품질보증 확대=NT(New Technoloy)마크나 KT(Korea good technology)마크
획득업체는 정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100PPM 품질목표 달성 업체 제품을 구매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입.

<>판로확대=중기제품 우선구매기관에 정보통신부 경찰청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은 기은 산은 신보 기보 수협 축협 수출입은행 주택은행 추가.

<>규제완화=편의점내에서의 단순식품 조리.판매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제외.

<<< 금융지원 추진 현황 >>>

<>신용대출 확대=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를 마련, 26개
은행이 이를 채택, 4개 은행이 별도의 신용평가표 작성중.

이를 토대로 신용평점 65점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대출.

규정을 준수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관련자에
대해 면책토록 하는 기준을 금융기관별로 제정.

기술신보의 기술우대 보증시 기술력 평가배점이 60점으로 상향조정(3월),
국민은행은 우수기술보유업체의 신용평점을 40점으로 확대.

<>자금지원 확대=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일정규모(제조업 5천만원,비제조업
3천만원이하) 상업어음 할인보증시 한시적으로 6월까지 간이심사특례기준
적용.

5천억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추가 조성.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