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최근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이달말까지 납세자권리헌장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한
시안을 마련한후 입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안에 선포할 계획이다.

조세연구원의 정영헌연구위원은 8일 조세연 주최로 경기도 이천의 미란다
호텔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국회에서 선포하고 관계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헌장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세제와 세정이 재정확보와 정책실현
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조세행정절차 법규 역시 납세자 권익
옹호보다는 의무의 강조 또는 확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기본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기 때문
으로 지적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