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하든 논란의 여지는 남을 것으로 보여
재정경제원이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세법을 불합리하게 개정, <>최저소득계층은 세부담이 오히려 늘었고
<>종업원 식대와 <>근로자연월차수당 부문에선 불형평과세가 발생, 어차피
고쳐야 하는 판국에 당쪽에선 전체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들고 나와 일이 복잡하게 꼬였다.

재정경제원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세금경감
조치를 취하겠지만 나머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일괄적으로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나도록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가 요구하는 식대등의 비과세 문제도 "총론적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신한국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어느쪽의 대안을 선택하든 문제는 남게 된다.

재경원의 주장대로 "각론적" 해결방법을 택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위해 소득세법에 특례조항을 두어야 하고 이는 조세논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입장을 따르면 모든 국민의 소득세가 추가로 감면되지만 이는
일부계층을 위해 전계층의 소득세를 깎아줘야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저소득층 세감면 =연급여 9백만~1천6백만원인 계층중 독신이거나 2인
가족인 경우엔 지난해보다 소득세가 높아지게 돼있다.

재경원은 이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소득
구간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법과 두가지 방법을 혼합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어 1인당 1백만원인 기초공제를 연급여 9백만~1천6백만원인 계층중
부양가족이 없거나 2인가족에게는 1백만원을 넘게 인정해 주는 방안 혹은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택할 경우 소득세를 내는 전 계층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 규정인 소득세법에서 일부 계층을 특별취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조세논리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다음에 소득세법을 개정할때 또다른
불씨를 남겨 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커진다.

재정경제원은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정치권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어 제대로 관철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 식대및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노동부가 최근 재경원에 요구해온 것으로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월정급여 50만원이하 근로자의 식대를 다시 비과세
로 돌리자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원래대로 환원할 경우 역시
문제는 남는다.

월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게돼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점뿐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간
형평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또 회사측에서 식사쿠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월급여가 50만원이 넘는
직원이 식사하는 것을 누가 가려내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 연월차수당 과세여부 =올해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을 다시 비과세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 재경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올들어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연월차수당까지 다시
비과세로 돌리면 세수감소라는 차원에서도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작년분 연월차수당을 작년에 지급받은 근로자는
세금을 안내고 올해받은 근로자는 세금을 물게돼 형평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