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와 종이기저귀 특허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쌍용제지가 법원으로
부터 샘방지보조날개가 부착된 종이기저귀생산을 재개토록 허용받았다.

27일 제지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쌍용제지가 낸 "종이기
저귀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취소결
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쌍용제지는 작년 8월이후 중단해온 "울트라큐티 파워슬림"과 "큐
티무늬만"등 샘방지 보조날개가 부착된 종이기저귀를 다시 생산하게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1월15일 특허청이 유한킴벌리의 기술도입선인 킴
벌리클라크의 종이기저귀특허무효를 심결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쌍용제지
는 기저귀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지난해 쌍용이 신제품을 출시하자 유한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됐으나 특허청이 특허를 무효화한데이
어 법원이 가처분이의신청까지 받아들임에따라 오히려 쌍용이 공세적 입장
에 서게됐다.

쌍용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유한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유한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단순히 지난달 특허청의 심결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가처분취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원에 정식으로 본안소송을 제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의 특허무효 심결에 대해선 항고를 한 상태인 만큼 특허유무의
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양사의 특허분쟁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급
신장하고 있는 종이기저귀의 시장판도를 좌우할수 있는 중대한 싸움이어서
양사는 물론 위생용품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한과 쌍용은 이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