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기간중 금융기관들이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한다.

보험사들은 공휴일사고에 대비, 신속 대응체제를 운용한다.

설날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주택 국민 대동
동남은행등이며 지방 은행중에서는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등.농.수.축협도
현금보관과 귀중품보관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큰돈을 맡길때 이들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설연휴기간중 급히 돈이 필요할 때에는 은행 무인점포를 이용할수도 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할수 있고 자기앞수표 확인도 가능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연휴중 서비스내용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자동차사고등으로 손해보험사를 찾아야 될 때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현대해상은 연휴기간중 사고를 당하는 가입자를 위해
신속대응체제(QRS)를 구축, 18일부터 가동한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교통사고처리및 상담코너를 설치, 각종 사고를 처리
하므로 사전에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 현금보관업무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등 고객이 많은 3개은행
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설연휴중인 18일 하룻동안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한다.

이들 은행이 현금보관업무를 하는 점포는 주택가 시장및 상가지역 주변에
위치한 모두 67개의 지점및 출장소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은행은 부산시내의 1백55개 전점포에서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고 야간금고도 무료 개방한다.

경남은행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역별로 총 15개 영업점에서 현금
수표및 어음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 소재 3개점포등 모두
10개영업점에서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며 15일부터 보름동안 2천여개 대여
금고도 무료로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한다.

광주은행도 18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31개 점포
에서 현금보관및 수납업무를 수행한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현금과 수표를 맡기면 "현금보관증"이 발급되며 21일
고객의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 현금지급및 현금서비스 =일반인들이 연휴기간중에 가장 자주 쉽게 이용
할수 있는 것이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무인점포나 무인코너를 연휴기간중에도 운용한다.

그러나 현금지급금액을 축소하거나 운용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지하철역등을 포함하여 모두 5백여개의 무인점포와 점외CD-ATM이 설치돼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돈을 찾을수도 있고 빌릴수도 있다.

조흥은행 고객의 경우 휴일날 자기계좌에서 70만원까지 찾을수 있다.

비씨카드등의 현금서비스는 개인별로 한도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월간
한도가 50만원수준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한국컴퓨터 단말기로는 하루에 10만원까지만 빌릴수
있다.

<> 자기앞수표및 신용카드조회 =금융결제원의 ARS(자동음성서비스,
02-531-1480~4)를 이용하면 사고수표 확인과 사고수표 신고등을 할수 있다.

BC카드사(02-520-4515)는 24시간 분실및 사고신고를 받는다.

신한은행의 경우 "OK폰"(752-0182)을 개설, 카드승인 분실신고등 각종
신고를 휴일에도 하루 24시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외환은행은 본점의 "장미서비스센터"(318-2114)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9시
까지 카드등 고객상담업무를 실시한다.

조흥은행 전화서비스센터는 02-2720-114.

<> 손해보험사보상서비스 =손해보험사들은 설날연휴중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처리등을 위해 24시간 보상서비스를 실시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