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이 발행한 해외증권의 보유자들을 대리해 스위스 뱅크 코포레이션
(SBC)이 최근 우성건설측에 공문을 보내 해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SBC 서울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본사 이름으로 우성건설에 공한을
보내 이회사가 발행한 해외증권 발행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만기 상환금을
조기에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성CB 발행계약서 C항에 따르면 우성건설이 계열기업등의 부도
로 연쇄 부도가 우려되거나 수표 어음등의 미지급 사례가 발생할 때는 만기
상환금의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C는 우성건설이 지난 94년 12월 스위스 사모시장에서 4천만 스위스 프랑의
해외증권(주식 전환 사채)을 발행할 당시 주간사 업무를 맡았었고 현재 전환
사채 보유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한편 우성건설의 한 관계자는 SBC측으로부터 우성건설 CB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채권단 법정관리인등과 이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증권계에 따르면 우성건설이 해외증권 발행사로서는 처음으로 부도가 났고
여타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원금상환 여부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BC에 따르면 우성건설이 발행한 해외증권은 그동안 상당량이 주식으로 전환
돼 현재 2천7백만 스위스 프랑어치(2천2백만달러 상당)가 채권 형태로 남아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