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 공동기획 ]]

*** 랄프 보셰크 : 벨기에 루분대 경영학석사
미 조지워싱턴대 대학원졸
현재 IMD 교수

작년 6월 발표된 EU(유럽연합)의 공정거래에 관한 실태 보고서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을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는 공정거래를
보장해주기 위한 선진 각국의 조치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상기키셔주고 있다.

지난 93,94년 2년 동안에 유럽지역에서만 사업영역침범과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건수가 4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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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급증 현상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송에 연루된 기업들의 리스트에는 테트라 팩, 이스트먼 코닥,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도시바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글로벌한 경영전략의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합리적인 공정거래 원칙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국내법규가 대거 개정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아예 공정거래에 대한 합법성의 기준을 변경한 국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또 기업들이 이같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대의 경제상황은 시장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공정거래 기준들에 대한 본질적인 재평가작업을 요구해왔다.

또 기업들은 새로운 공정거래의 기준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정거래 기준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사실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것과 정책입안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은 법률적으로 투명성을 보장받고 타업체에 의해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경영전략 수립과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사회제도 변화상을
반영해야 한다.

서로 다른 법률적 배경과 경험으로 인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는
법률적인 변화의 내용과 형식이 나라마다 다르게 이뤄져왔다.

또 이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다른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의 실질적인 입안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각국의 공통사항이다.

몇몇 거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업영역간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기업들은 주력 생산제품에 관계없이
서로를 무조건 벤치마킹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가격책정등과 관련된 기업 행위가 부정적인 여론에 부닥쳐 마찰을
빚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인상등으로 공정거래법률을 강화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의 개편 방향은 기업의 불공정한 시장행위를 가능한
명확하게 나열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에 법률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법률시행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사례를 기초로 한 법률상의 평가가 중요시된다.

또 규제완화가 경제법률입안의 중요한 기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법원결정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법률적인 개혁 자체가
명백하게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타당성을 지녔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게 조화를 이룬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품이나 시장에서 어떤 기업군으로 한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기업자체와 시장에 대한 해석, 경제 흐름, 기업의
경쟁격화, 영업 계약서상의 이해관계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증명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기업의 가격책정 전략과 "표준에 맞지 않는"파격적인 전략적
제휴등에 관한 규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기업의 역할이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규제자체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이 다소 희생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조사.평가해야 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속에서는 공정거래 확립에 따른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런 대로 사업영역이 구분됐던 시장에서 활동해왔던 기업들은 이제
환경변화를 좇아 새 경영철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새로운 경영철학은 사업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기업이 새 경영환경에 맞는 <>구매 <>제조 <>유통등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통합된 경영방식을 갖춰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초기의 사업형태로는 여러 사업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수 없고
업종의 전문화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이 특정 품목에서 과거보다 더 충실하게
생산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시장이 성숙되면 선택적인 기업해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문화를 위한 기업세분화가 이뤄진다는 말이다.

또 기업은 <>기술력확대 <>생산라인 변화 <>시장의 재편성 등에 맞춰
자신들의 기술 베이스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전문화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이 성숙되고 선택적 기업해체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제품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기술과 자본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한 사람의 오너십아래 과도하게 통합된 기업운영은
관료주의 양상을 보여 쇠퇴의 길을 걸을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변화된 시장 스스로가 효율적인 가격이나 상관행등을 통해 각 기업이
전문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퇴출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단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말이다.

또 기업의 상행위와 관련한 "계약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경쟁행위의 기준을 재창조하는 주체(정부)등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시장의 속성이다.

어쩌면 시장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가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최근의 공장거래 법률 입법추세도 일반적으로 여러 시장에 걸쳐 폭넓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에 법률적인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업적관계와 사례에 근거한 시장규칙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공정거래 기준은 기업이 속해있는 특수한 환경에 맞도록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면 공정거래에 대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에 관한 사법적인 잣대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자국 또는 국제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칙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생긴 결과다.

휴렛 팩커드나 카터필러같은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적응
프로그램과 경영전략을 재창조해왔다.

또 이들 기업들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여기서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 효과적인 기업적응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하나는 짧은 기간안에 (재산권)침해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계약경신없이 장기간의
상업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트러스트 조항 위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경쟁사의 법적 대응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독점금지 보장조항이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미국 기업들의 경험으로부터 세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다.

첫째는 기업적응 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가 보장하는 법률준수의 명확한
신조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경영정책과 사업평가의 기준, 고용규칙 등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거래 문제들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이 전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야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로 표현되는 포괄적이고 명백한 사내규칙도
필요하다.

또 이 규칙은 가격정책 급여 마케팅전략 등에 활용돼야 한다.

셋째는 기업의 특수한 업종과 시장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무팀이 공정거래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충고는
전문적인 법무팀에서 나와야 한다.

기업들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전략수립에 적극 나서야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