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의 숙원사항인 분양가자율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7일 확정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올상반기중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지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가도 하반기중 자율화할
계획이다.

또한 20가구 이상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처리돼 규제돼온 단독주택및
연립주택의 분양가도 평수-가구수및 지역에 관계없이 자율화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중대형아파트 분양가자율화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 11일 확정발표된 이같은 내용의 건교부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된다면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취급돼 대책없이 미뤄져 온 분양가 자율화가
대세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정부방침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같은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도
여러차례 지적했다.

되풀이하지만 분양가자율화를 미분양주택 누적해소및 주택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분양사태는 집값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수요가 실수요자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맨땅에 말뚝만 박고 분양공고를
내면 떼돈이 굴러들어오던 때의 버릇대로 마구잡이 식으로 집을 지으니
분양이 안될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참사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주택품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탓도 없지 않다.

따라서 분양가자율화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오는 97년의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완화이지
업계지원을 위한 임시방편이어서는 안되며 될수도 없다.

문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단행할 것이냐는 점이다.

인구의 대도시집중과 소수계층의 토지과점, 낙후된 금융시장 및 이를 틈탄
부동산투기가 어우러져 빚어진 주택난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
이다.

그러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전면적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돼야만
분양가 자율화가 정착될수 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명의신탁금지로 부동산투기가 억제되고 있으며 주택-
토지 전산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내년 하반기쯤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검토해볼수 있다고
본다.

올해 수도권이외 지역에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해보고 총선이후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뒤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잠재웠다고 장담할수 없는데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과거의 투기후유증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 등이 주택시장 자율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꾸준히 추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