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에 허가할 예정인 신규통신사업자를 추첨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기준을 마련,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로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실상 추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사업계획서에 의한 능력평가 우선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공고한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서 1차심사때는
사업수행능력만을 평가한뒤 2차심사때 출연금을 많이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되 출연금 상한액 제시업체가 여럿일 경우 추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출연금 상한액이 낮아 실제 사업자가 추첨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능력보다는 운에의해 결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차심사를 엄격하게 해 사업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걸러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선정방법은 당초 공고한 기준과 일정대로 추진하고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선정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오는10 열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20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허가신청요령에 대한 서면질의 마감인 20일까지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기위해 설명회를 이날 이후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