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등을 포함, 8만명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내년부터 소득세 납세제도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 사업장건물등 기본시설, 임대료.인건비등 기본경비, 종업원수
등이 포함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해 면세사업자들의
세원을 상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사업자들은 1월에 신고한 연간총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를
납부, 세원관리는 연간 한차례에 그쳤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월중 사업장보고서를 받아 사업규모나 업황등에 비춰
사업장 현황이 불성실한 사업자를 1월말께 확정, 2,3월및 하반기중에
사업장현황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특히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서별로 이미 선정된 특별
관리대상자 <>업종별로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곳 <>영세사업로 위장한
혐의가 짙은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체 면세사업자(1백15만명,95년기준) 가운데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는
보험모집인 담배.우표.복권판매상등(67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8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사업자나 경영애로기업등은 사업장현황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40만명은 사업장 현황을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담당공무원및 세무대리인을 활용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사업장현황 신고제가 적용됨에 따라 연간수입금액 조사면제기준으로
적용되던 업종별 신고기준율과 업종별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폐지된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