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굴리느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방법도 달라진다.

거래금융기관을 줄여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등 일반적인 절세방법도
필요하지만 투자규모및 투자기간에 따라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수 있는
자금운용패턴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전문가가 추천하는 금융자산 금액별 투자방법을 알아본다.

<>금융기관 예치액이 1억원 수준인 경우=이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투자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오히려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1.5%에서 16.5%로 인하되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세금우대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어 가족 명수대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더욱 줄일수
있다.

<>금융기관 예치액이 2억원에서 4억원인 경우=이 경우 금리에 따라 종합
과세 대상이 될수도 있고 제외될수도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매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은행권의 정기예금에 가입한후 이자를 만기에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연단위로 분할지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다.

또 이자받는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투자금액중 일부는 2년으로, 일부는
1년등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금융기관 예치액이 4억원에서 10억원인 경우=이 경우 거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자받는 시기가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구체적 절세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식이나 부모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도좋은 예가 될수 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범위(성년
3천만원, 미성년 1천5백만원)까지 가입하는 것이 포인트.

또 타익신탁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수익률이 연10%인 타익신탁에 3억원을 투자, 수익금 3천만원을 부모에게
증여하면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투자총액중 3억원은 종합과세와는 상관없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 예치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이 경우는 어떻게 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재테크방법을 사용한 후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
해야 종합과세를 피해 갈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은 비과세되는 저축에 가입하는
방법.

비과세되는 저축은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
저축등이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은행권의 5년이상 정기예적금이나 부금, 상호신용금고의 5년만기신용부금
등이 분리과세된다.

거액을 한꺼번에 운용하려면 표면금리가 낮은 5년이상 장기채권를 매입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신탁기간이 5년
이상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준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