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증여 이용하라
돼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의 예금이자등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를 물지않는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부모나 자녀 명의로
예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부모의 경우 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다.
또 최근 5년동안 만20세 이상의 성년자녀에겐 1인당 3,000만원까지,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녀에겐 1인당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손자 손녀인 경우도 자녀와 마찬가지다.
최근 5년동안 만20세 이상은 1인당 3,000만원까지,만20세 미만은
1,5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붙지않는다.
그러나 부모 자녀등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그 이외의 친족에게 증여할때는
5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직접증여하는 방법과 은행의 타익신탁에
가입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다.
직접증여는 직계존비속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다.
이 돈을 받은 가족이 은행등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면 자금이 분산돼
절세를 노릴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타익신탁이란 가입자가 원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원금에서
파생되는 수익은 부모나 자식등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여를 이용하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남에서 무역업을 하는 K씨(55)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고 23세인 아들이 1명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모두 4억5,0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이자소득이 대략 연10%라고 하면 그는 4,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는 최근 부모님에게는 각각 3,000만원씩 증여하고 아들에게는
타익신탁을 이용해 이자소득을 증여키로 했다.
K씨는 부모님 명의로 각각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을 개설했고 아들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타익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증여키로 한 것이다.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정기예금은 각각 예금액 3,000만원에 만기가
1년이다.
자신 명의의 타익신탁의 가입액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다.
K씨는 6,000만원을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금융기관 예치액을
3억9,000만원으로 줄였다.
이중 3,000만원은 K씨 앞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돈이다.
결국 그에게는 3억6,000만원만이 남은 것이다.
금리가 내년에도 연10%대를 유지한다면 그에게는 모두 3,6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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