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멘트가 부도난 덕산그룹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1조2천억원중
1천억원을 제외한 1조1천억원에 대해 채무를 부인하고 나서 금융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인 오동섭변호사는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려시멘트 관계인 집회에서 은행 투.종금 증권사등 채권단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에대해 연대보증이라는 신용금융거래 관행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주장이라며 곧 공동으로 "채권확인소송"을 제기, 부인권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날 불참한 금융기관에게 고려시멘트 법정관리인의
부인사실을 서면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내에 법원에 "채권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오관리인은 회사정리법 78조(부인권) 1항4호에 "부도전 6개월내에 이뤄진
무상행위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부도난 고려시멘트가 작년 9월이후 덕산시멘트등에 무상으로 연대보증을
해준 것은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인측은 고려시멘트가 덕산시멘트및 덕산중공업등에 연대보증을
해준 1조2천1백80억원중 2천67억원에 대해선 채무를 전면부인했고 중복신고
(5천7백억원)등의 이유을 들어 이의(넓은 의미의 부인)를 단 9천20억원까지
합하면 총 부인액수는 1조1천87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부인사실을 통보받은 금융기간들은 "부인권은 회사 주주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무상계약등을 맺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특수관계
에 있는 회사끼리의 연대보증까지 확대 해석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시멘트 지급보증을 믿고 덕산그룹 계열사에 회사당 1백억-2백억원씩을
빌려준 중앙 동양 삼삼 삼희투금등 투금사들은 오는 18일 전국투자금융협회
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어 공동대응키로 했다.

지난 3월 덕산그룹(회장 박성섭)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부도처리되자
박회장의 동생인 박성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시멘트도 부도나 지난 10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었다.

또 덕산그룹 계열사중에선 한국고로시멘트가 재산보전처분후 법정관리신청
이 기각돼 항고절차를 진행중이다.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신고액 대부분을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채권액을 둘러싸고
금융기관들과 법정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