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나 축구경기장에서 파울 볼등에 맞아 다치면 주최측이 이에 대한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고 경기 도중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될 경우 경기장
입장료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

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까지 갔으나 회사측의 사정
으로 갑자기 출발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승차권의 환불은 물론 터미널까지의
교통요금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 철도 버스 극장 각종 경기장등 대중시설
이용약관의 요금환불과 피해보상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치고 11일
약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조항들을 이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나 축구 입장객의 경우 파울 볼등에 맞아 부상하면 현재는 응급
치료만 받을수 있게돼 있으나 앞으로는 치료비 전액을 변상받을수 있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경기도중에 비가 내려 경기자체가 중단된 경우 지금은 해당 경기의 재경기
가 열릴때만 입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장료를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나 기차 고속버스등의 경우 회사측 사정으로 운행이 갑자기 취소
되면 요금만 환불해 주도록 돼 있으나 터미널까지 오는데 든 비용과 되돌아
가는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배상해 주도록 했다.

그밖에 공항버스는 KAL리무진의 경우 수하물의 파손등에 대한 배상액을
최고 3백달러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최고 12만원까지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고객이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있으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
주도록 했다.

한편 항공 철도 고속버스등의 예매표를 환불할 경우 환불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의 비율도 국제적인 관례와 운송기관별로 형평을 맞추어 전면 재조정
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