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주식투자이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일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7일 한일 양국간 상대국에 대한 주식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1일
부터 23일까지 이근경 세제2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한일 조세협약 개정 작
업반을 일본에 파견,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70년 이중과세방지등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나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재일교포나 일본인의 한국 증시투자는 물론 우리
나라 국민의 일본 증시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국간에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면 한구인의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가 손쉬워지고 특히 일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자국인의 주식투자수익에는 세금을 물리
지 않으면서도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상호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
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
협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