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이 노태우전대통령에개 뇌물을 건네준 기업인들의 "전원 불구속"방침을
을 바꿔 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앞으로 사법처리
강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한보그룹 정총회장과 한양그룹 배종렬 전회장의 구속처리에 대해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서
택지분양과 석유비축기지공사 수주등 특정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특혜를
노리고 1백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 비해 특혜를 대가로 노린 뇌물의 성격이
뚜렷한데다 정총회장은 추가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고 배전회장은 사건이
터진 직후 잠적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전달한 뇌물액수만을 단순하게 기준으로 삼지 않고 <>뇌물과 특정
이권과의 연관성 <>실명전환등 또 다른 불법행위 <>뇌물제공 횟수 <>당시
정권 담당자의 강제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위반보다는 특혜를 노린 뇌물제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볼때 앞으로 다른 대부분의 총수들은 불구속기소돨
것으로 검찰주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총수들을 무더기로 구속할 경우 해당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현실의 벽을 검찰이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 정씨와 함께 1~2개 그룹총수들을 추가로
구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특혜성 뇌물을 제공하거나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기업인들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씨 구속당시 영장에 기재된 그룹총수들의 처리방향도 관심거리이다.

검찰은 당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들의 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기 때문
이다.

하여튼 검찰이 대기업총수들의 불구속방침을 바꿔 정총회장을 구속한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일부 수용하면서 일부총수들을 구속한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해 가면서 특혜를 노린 뇌물제공등
누가봐도 설득력이 있는 분명한 혐의를 근거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업인들
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이 30일 "기업인 사법처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뇌물의 특혜성관련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기업인들
에 대한 관대한 사법처리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