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8일 내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를 올해
(2조7천1백48억원)보다 26.8% 줄어든 1조9천8백76억원으로 확정,
정기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지출 규모를 사전에 확정짓기 어려워 외상으로
일단 지출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뒤 해당 지출액을 그 다음해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회계별로는 외무부의 재외공관구입비, 국방부 운영유지비, 경찰청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 일반회게의 경우 1조4천3백81억원으로 올해보다
34.8%줄여잡았다.

도로 등 교통시설건설과 철도차량구입 및 시설교체비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는 5천4백9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8% 늘리기로 했다.

일반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일반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부 운영유지 및 무기구입부문의 외상사업비
(1조3천7백94억원)를 올해보다 35.8%나 줄여 잡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유지비 및 장비구입비는 4백10억원으로 올해보다 75억원 늘었고
외무부 재외공관구입비는 1백76억원으로 올해보다 9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중 도로 등 교통시설비는 2천5백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2천9백95억원 늘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