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유화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유화 성과를 역내외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셋째 97년 1월부터 자유화를 개시한다.

이상이 어제 일본의 오사카(대판)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18개국 외무.통상장관들이 최종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APEC 자유화 행동지침"의 뼈대다.

이 행동지침은 내일 APEC 정상회의에 넘겨져 참석 정상들의 논의를 거쳐
"오사카 선언"의 일부로 공식채택된다.

각료회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APEC이 21세기 세계 성장경제권의 중심에서
모든 회원국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회원국들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준종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화 행동지침을 정하면서 유독 포괄성의 원칙과 신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각국의 경제사정과 사회여건이 일괄적인
자유화수준의 선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자유화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경제수준에
맞지 않게 유보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개방수준이 크게
미흡한 중국에대해서까지 최혜국대우 (MEN)를 부여하는데 거부감을 보인
것등은 모두 일률적인 자유화 원칙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말해준다.

농산물부문에서 신축성요구를 관철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일다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21세기 아시아 변역의 주역이 되기위해서는 무역과 투자
뿐아니라 기술공여와 개발지원에 이르기까지 "경제자유화"에 모범을 보여
"깨긋하고 열리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자유화도 예외없이 모든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화의
성과를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공평하게 누릴수 있는 제도와 틀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자유화의 추진이 경제개혁과 규제완화의 핵심내용이 되어야
한다.

첫째 행동지침에는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경제자유화를 차질없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언제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시간계획을 각각의 무역.투자
자유화 항목에 대해 제시하여 한국경제를 APEC회원국의 입장이나 민간기업
들의 입장에서 볼때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야한다.

둘째 한국이 APEC내에서 발언권있는 모범국이 되기위해서는 더이상 예외
인정을 요구하거나 특혜를 구걸해서는 안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능가하는
자유화추진을 우리나름대로 더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아시아지역의 성장촉진을 위한 해외투자 자유화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뿐아니라 한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자유화를 단행해야
한다.

한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통관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관세조화나 상품표준화및 대외 상호인준협약 부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괄 물류처리 또는 투자지원센터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모든 개도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대외진출협력을 강화하고 이제부터는 관.민협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