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단계금리자유화완성으로 규제금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남아있다.

여신금리는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 자유화율이
98.2%에 이르게 됐다.

수신금리는 79.8%의 자유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신금리에서 우선 보통 당좌 별단 저축예금등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종전처럼 그대로 규제된다.

요구불예금은 미국등 금융선진국도 최후에 자유화한 품목이다.

일본의 경우도 올해초에야 비로소 자유화했다.

요구불예금은 대부분 결제자금이라 이를 자유화할 경우 은행들이 이를
경쟁적으로 올려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심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만기3개월미만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이다.

이들 상품은 이번 3단계에서 금리를 자유화하기는 했지만 예치기간 3개월
이상만을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CD CP RP 중개어음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상품에 대한 만기및
발행금액에 대한 규제다.

이들은 이번 단계에서 만기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최저금액과
만기가 남아있다.

이를 완전히 철폐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당초 자유화계획때 도입하기로한 MMC MMF등 변동금리부예금은
자유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행의 경우 매일매일 발행하는 소액CD가 이를 대신할 수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신부문에서 정책금융금리가 남아있다.

영농자금 영어자금 양축자금등 농수축산자금은 지난 94년부터 매년 20%씩
재정으로 전환해서 98년에 이를 완료한다는게 정부의 스케줄이다.

수출산업설비금융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수요자금융등
설비자금은 94년부터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에서 지원해 재정자금으로
전환중에 있다.

그동안 한은이 할인자금의 50%를 자동재할하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등은 94년부터 총액한도대출대상으로
전환됐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은 단계적으로 회수해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남아있는 규제금리는 4단계 자유화과제로 정해 97년이후에 자유화
하겠다고 이미 밝혀놓고 있다.

구체적 스케줄을 아직은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이라도 금리가 크게 안정되면 이들중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자유화할 방침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