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자자대출이나 동일인 여신한도초과등의 위법대출이 적발된 금고는
공개를 불허하는등 상호신용금고의 공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소유구조 개선과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를 적극 추진하되 경영이 부실하거나 위규가 있는 금고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이같이 상호신용금고 공개기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의 공개기준에 <>최근 3년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나
금융사고등으로 임원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출자자
대출이 있을 경우엔 공개를 허용치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본금 요건도 강화, 종전엔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토록 했다.

서울지역 소재 금고에 대해선 납입자본금 60억원, 자기자본금 1백50억원
이상이어야 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설립후 공개때 까지의 기간(영업기간)도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늘렸다.

또 납입자본비율도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이상이면 가능했으나 <>최근
사업년도의 납입자본 이익률이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
이상이며 <>3년간 납입자본 이익율 합계가 30%이상이어야 공개를 허용토록
했다.

이같이 강화된 공개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신용금고는 현재 서울 동아 제일
신중앙 보람 우풍 사조 삼보 한국(인천) 대양(경기도)등 10개이다.

현재공개상장된 금고는 해동 신신(구 국제) 진흥금고등 3개에 불과하다.

올해 공개를 추진하는 금고는 주간사를 맡을 증권회사와 사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말까지 공개희망서를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