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14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의료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자동차보험 의료비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각손보사에 청구하는 환자의 치료비
내역이 의료보수 고시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매겨졌는 지를 자동검색하고
의료기관별 진료내용을 상대비교할 수 있게 돼 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비 과다청구등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마찰을 사전방지
할 수 있도록 분석시스템을 각 손보사에 배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