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와 조세정책 ]]

안종석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세계화의 진전은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세정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에서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조세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첫번째 문제는 조세정책의 국가간 조화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조세정책은 각국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의 정책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서는 한 국가의 국내 경제활동이 다른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국내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투자수준에도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각국에서 부과하는 세부담을 같은수준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조세에 있어서의 국가간 형평성, 자원의 이동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납세자간의 공평성등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재화및 용역의 국제거래가 국제적인 경제교류의 중심이었으며
이에대한 조세인 관세의 경우에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조화가 이뤄졌다.

최근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국제조세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기업과세의 경우에는 협상보다는 경쟁을 통해 조세조화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 경우 각국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결과 1980년대중에 법정세율이 평균
6%포인트 인하됐다.

두번째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투자해 소득을 얻을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 양국이 모두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할수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는 주로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조정한다.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해외소득면세제도와 해외소득에
대해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면서 동시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공제제도중 하나를 택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세번째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문제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부담이 서로 다른 여러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세부담을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전해 기업집단 전체의 세부담을 축소할수 있다.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에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규제제도, 경과세국 대책세제등의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