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익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의 수사과정을 보면 우리사회의 비리가
정.경유착에 의한 구조적 오직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한다.

단순 오직과는 달라 구조적 오직이란 당사자가 오직하고 있다는 의식마저
희박해 진다는데 그 독성이 있다.

노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놀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금전감각의 마비현상이다.

그의 여생은 물론이고 대를 이어서까지 사용해도 다 쓸수 없을 천문학적
축재를 하게 된 심리적상태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구조적 오직에 따른 금전감각의 마비라고 할수 있다.

거기 다 박정희정권이래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자금조성이라는 "관행"이
그의 행태를 가속화시켰을지 모른다.

정치가가 경재인에게 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축재하는 수법은 전두환전대통령시절에도 있었다.

그 결과 전전대통령은 전재산의 헌납과 백담사행이라는 불행결말을
겪었는데 그 후계자가 다시 전철을 밟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나 할까.

전문가에 의하면 오직의 유형에는 국가재정이나 융자에 따른 경우,
국회에서 법안심의에 얽힌 경우, 그리고 행정집행에 관련해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경우등 3가지가 있다 한다.

노전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전건설사업
율곡사업, 경부고속전철사업등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독직의 전형적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노씨를 수뇌죄로 처리할것인지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할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의 부정축재를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위반사건이 될것이고
오직 사건으로 판명된다면 수뇌사건이 될것이다.

수뇌사건이란 원래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불리는 것으로 피해를
입는것은 "공익"즉 국민뿐이다.

따라서 수뇌사간의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얻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표면화되지 않는게 특징이다.

이같이 정.경결탁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경이 일상적으로 공생.공존
하는 네트워크를 형상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를 멍들게하는 구조적 오직이다.

노씨사간은 정.경유착에 의한 구조적 오직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

차재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것은 물론 구조적인 요인까지도
발본색원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