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환하는 자녀에게 결혼선물로 집을 사주고 싶다.

친지도 자동차를 살 축의금을 주겠다한다.

세금은 안내도 되는지 살펴보자.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이익이라고 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고 이익이 있을때는 세금을 물게된다.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부동산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직상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등을 팔거나 5년이상 조림한 나무를 벌채해도 양도소득세나 산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당한 사례금이나 알선수수료를 받아도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물며 공짜로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아 한다.

다만 공짜로 돈을 받아도 <>부모나 부양의무있는 사람한테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를 받거나 학생이 장학금을 받거나 신혼부부가 혼수용품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용품으로 볼수없는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등을 받으면 증여세
를 물게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등이 이재구호금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40만원이 넘는 성금을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된다.

<>외국에서 공짜로 보내온 30만원 미만되는 물건을 받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각종행사시의 기념품이나 애경사시의 축하금 부의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20만원이 넘는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주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공짜로 받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치료비나 성금 부의금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치료비나 애경사 비용으로 써야하며 이를 아껴서 주식이나 토지
주택등 부동산을 사거나 저축을 하면 그때 증여세를 물게 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