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이같은 부동산의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전대통령일가의 재산상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비자금의 용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은닉재산이 노출돼
부동산투기나 명의신탁 전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전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시가 1백억원대의 동호빌딩(노씨의 동생
재우씨 소유)을 동생의 손윗동서등의 이름으로 지난 90년 위장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청앞의 시가 1천억원대 서울센터빌딩도 사돈기업인 동방유량을
통해 위장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 화성의 땅(3만2천평)도 지난 78년 부인 김옥숙씨등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가 김씨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채 지난 82년 제3자
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등 전국에 8건, 총 2천억-3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변칙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동산에 대한 처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수 있다.

노씨가 비자금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이번 수사나 국세청 조사결과
밝혀지는 경우와 이번 조사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이다.

우선 노씨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건설교통부가 관리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노씨가 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드러난 은행의 예금등과 마찬가지로 국고로 몰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음은 노씨가 친인척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위 명의신탁을 해놓은
경우이다.

노씨가 남의 눈을 피해 부동산을 은닉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같은 형태의 부동산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부동산은 노씨가 내년 6월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방유량 계열의 경한산업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센터빌딩등 현재
의심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이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실제 소유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노씨 소유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동호빌딩
서울센터빌딩 동남타워빌딩(동방유량 계열사소유) 서울 성북동 역삼동의
고급주택등이다.

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자금에 노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역시 전액 몰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또 제3자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이나 전매하는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등 관련세금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법이 동원됐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3년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3배이내의 벌금)도 받을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씨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이 검찰수사나
국세청 조사에도 불구, 밝혀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같은 부동산은 노씨와 명의대여자가 모두 이를 밝히지않고 나중에 이를
팔아 현금화하면 제재할 방법이없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문제의 부동산을 팔아치울수도 있다.

노씨가 명의신탁해 놓은 부동산을 실명화하지도 팔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실명전환기간이 끝난 내년 6월이후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동산가액의 10%를, 다시 1년이
지나면 20%를 각각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최고 부동산가액의 60%까지를 벌과금으로 몰수당하는 셈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관련세금 탈세여부에 따라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을수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