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립기록보관소가 최근 공무원들이 주고받는 전자메시지도 미국역사의
일부이므로 후대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는 결정과 함께 보관지침을 정했다고
영국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 최신호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 메시지를 종이서류와 같은 식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읽은 후 지워버리도록 할 것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지속된 논란이
일단락됐다.

미국에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된 모든 문서의 보간을 요구하는
엄격한 법이 있다.

따라서 비밀이거나 대중이 이용할 수 없을지라도 문서들은 그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수년간 또는 때때로 항구적으로 보관해야만 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서가 정부관리들에게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줄 수도 있고 미래의 역사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란-콘트라사건의 대부분은 올리버 노스대령의 전자우편
사본을 조사함으로써 드러났다.

지난 93년 미국연방지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전자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록보관소의 이번 지침은 이를 구체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새로운 규정이 전자우편을 비공식적인 통신방법으로
생각해온 관리들의 정보통신이용 열기를 식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한편 일부 비판자들은 이 지침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압력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의 변화사 마이클 탠커슬레이씨는 기록보관소의
지침이 전자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자우편 메시지는 프린터로 출력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탠커슬레이씨는 "이는 한걸음 물러난 것"이라며 "지침에 전보관의 장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자적으로 보관되면 역사학자가 종이박스를 뒤적이지 않고도 모든
메시지를 조사, 연구할 수 있지만 전자기록을 종이로 철한다면 일반
대중의 접근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것.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