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통령으로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 퇴임후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이 법률이 이번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셈이다.

전직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우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큰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노태우씨를 어떤 형식으로 조사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공청산시 전두환전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서면조사다, 방문조사다 하며 그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것은 "전직대통령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검찰의 태도에
기인한다.

예우상의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인 검찰이 피의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전직대통령이든 소시민이든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은 검찰 본래의 책무다.

또한 소환에 응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다.

여론에 밀려 "대국민사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소환에 응할 뜻을
비치기는 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검찰은 당장 소환조사하여 비자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술래잡기식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정충학 < 의정부 신곡동 신동아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