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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제정문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의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여의도 8층강당에서 ''근로자파견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원배 노동부 직업안정심의관의 찬성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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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효율적/부당임금 제거 >>>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경제환경의 변화등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근로자 파견사업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사업이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져 이분야에
종사하는 10만여 파견근로자들이 저조한 근로조건하에서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정이다.

파견사업이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해야할 직접생산 공정업무로까지
확대되는등 정규직의 고용불안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력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불법 파견사업을 단속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애매한데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파견법안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한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완벽한 권익보호와 무분별한 파견사업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조의 단결력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임금의 중간작취등 비리의 소지를 제거했다.

전문직종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정규근로자보다 더많은 임금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70% 수준으로 적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퇴직금, 의료보험등 법정적립금과 파견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등 관리비.회사운영비등을 파견계약의 대가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당임금착취등의 비리를 막기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임금등 주요 근로조건을 파견계약에 명시했으며 파견대가의
세부적 내역을 사전에 근로자에 알려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현재대로 방치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기간이 제한된 전문기술적인 업무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주해 연장근로등으로 해결할수 없을때 또는 출산, 질병등으로
임시적 충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1년의 범위내에서 허용,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업무에까지 불법적으로 침투해 있는 파견근로자가 다시
정규직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정규직의 고용은 증가될수 있다.

셋째 노조의 단결력을 보장하고 있다.

법안은 엄격한 파견업종의 제한으로 정규직의 고용안정 내지 확대를 통해
조합원의 확장을 기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일시적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계약시 이를
서면으로 첨부토록 했다.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할수 없도록 엄격한 법률적 통제하에
두어 노조활동의 약화를 방지하고 있다.

넷째 파견근로자의 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에게는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가 각각 사용자의 위치에 있어
법안은 이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의 경우 임금.재해보상등은 파견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근로시간.휴게.휴일등의 구체적 운용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의 경우 안전보건상의 사업주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고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와 같이 고용기간중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조치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때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보상이나
치료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수 없게 되었다.

다섯째 파견사업의 엄격한 규제와 불법사용사업자의 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파견업종의 제한과 파견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등을 통해 건실한
파견사업자만이 허가 받을수 있도록했다.

또 불법사용자도 처벌토록해 수요를 차단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분별한 확산이 방지되도록 했다.

이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조의 단결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계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