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간에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이슈및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및 조정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로서
1961년 9월에 창설됐다.

창설당시에는 서유럽 18개국과 미국및 캐나다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20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으나, 그후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뉴질랜드(1973), 멕시코(1994년)등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는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된 이들 OECD회원국은 통합경제규모가 전세계
GDP의 85%이상을 점유하는등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세계경제운용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흔히 OECD를 WTO(세계무역기구)와 유사한 기구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OECD는 WTO나 여타 국제기구와는 여러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OECD는 WTO와 같이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을 직접적으로
제정.운영하거나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정책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경제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비록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지는 않지만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가 제일 먼저 논의되는 장이라고 할수 있다.

그 예로써 농업보조금 서비스 지적재산권등 UR협상에서의 새로운
통상이슈도 OECD 회원국간의 협의를 거쳐 범세계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에는 환경 노동 기술 경쟁정책 외국인 직접투자등 향후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분야에 관한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회원국 구성에 있어서도 OECD와 WTO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WTO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OECD는 매우 엄격한 회원국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보유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이어야 한다.

이같은 까다로운 회원국 자격요건이 바로 OECD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주요 이유라고 할수 있다.

OECD가 WTO나 여타 국제기구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무역이나 금융 또는 환경이나 고용과 같은 특정분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 외에도 환경,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의 권익보호등
전반적인 경제.사회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고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OECD는 세계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및 정책건의 자료를
범세계적인 정보전산망을 통해 즉시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이들을
정책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자료공급원이기도하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요건외에도
OECD가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OECD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의무는 크게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
의무등으로 분류할수 있다.

일반적 의무란 회원국으로서 OECD의 목적을 지지하고 제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해야하며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의 목적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사실상 모든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항목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때문에 국민소득수준에 근거해 산출되는 분담금도 OECD회원국들의
경제력에 비춰 커다란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할수 있다.

권고적 의무란 국제무역이나 외환의 취급에 있어서 수량제한이나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해 GNP의 일정비율이상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의무역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나라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회원국에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결국 회원국에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은 국제간 서비스 거래및
자본거래의 자유화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자유화 의무라고 할수 있다.

물론 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입시 일부 자유화규약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면제받을수는 있으나 OECD에서는 UR서비스협정보다 더욱 엄격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증권발행등 대부분의 자본이동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말께 OECD에 가입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3월말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에는 사무국측과 가입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OECD의 성격과 활동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혜택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수 있다.

통상정책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각종 경제정책및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할수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외교활동의
입지를 강화하는등 수치로는 계산할수 없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는
OECD가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는 바로 자유화 의무에 따른 금융및 자본시장개방이 우리경제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상 국내 금융분야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폭
넓은 자본자유화의 여건은 아직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갑작스런 자본자유화는 국내외간의 높은 금리격차로 인해 대규모의
단기자본유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환율절상은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

결국 OECD가입의 추진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득실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