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 국회의원 / 국민회의 >

이제 20세기도 불과 4년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지난 1백년은 봉건군주제의 몰락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독립투쟁과 국가 재건, 전쟁과 통일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치제도를 현실체제로
형성하였고 이 제도의 올바른 수립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군부독재의 긴 세월을 지나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현실적인
정치제도의 틀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대의 과제를 안고있다.

현실정치 영역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의 무대인 국회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먼저 국회를 상시 개원해야 한다.

모든 국정사안이 걸러지고 대안이 모색되는 국가조직인 국회는 상시
개원되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과 대안제시, 그리고 이의
법제화를 통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회내에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국가의 예산 결산에
대한 항상적인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 국회내에 심계원(회계심사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요 공직자(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흔히 우리 현대사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순종하는 인사들이
발탁되어 정치발전을 해친 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

둘째 정치의 주체인 정당을 개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당이 너무 비대하여 정당의 민주화와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중앙당은 소수의 정예 관료와 정책연구집단으로 구성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중앙당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할애하여 정책위원회라는 작은 틀을 정당의 정책연구소
로 확대하여야 한다.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원내총무 사무총장등 주요직책의 자유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를 대의원대회등에서 완전경선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사의 수렴과정인 선거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지역소선구제와 정당비례대표명부제로 하여
유권자가 지역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의 실천은 여야가 정파의 이해를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바른 정치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