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해약된지 2년이 지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휴면보험금규모가 6백억원
에 육박하고 있다.

7일 보험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현재 삼성
대한 교보생명등 6대 기존사가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모두 5백92만6천
건 5백86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4회계연도(94.4~95.3)말의 5백48만7천건, 5백44억9천4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8.0%, 금액으로는 7.6%가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실효해약된 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계약자의 청구
가 있으면 서비스 및 보험공신력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찾아가는 사례는 30%도 안되고 있다.

이처럼 휴면보험금을 잘 찾아가지 않는 것은 휴면보험금의 한건당 금액이 9
천8백92원으로 소액이어서 계약자들이 아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가입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을 위해 보
험에 가입한후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만기이전에 이민을 가거나 만기된
사실을 잊은 경우등도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따라 휴면보험금의 주인찾아주기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한
편 휴면보험금이 사회공익을 위해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