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짓겠다고 땅을 팔려고 한다.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땅을 팔았을때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붙여야 한다.

이때 토지를 사가는 사람이 주택건설등록업자이고 사가는 토지에 "국민
주택"을 짓는 조건인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이란 전용면적 85평방m(약25.7평)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이 85평방m 이하이면 국민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별장.주말농장주택등 항상 사람이 살지않는 임시주택이나 국민주택
내에 상가등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을 짓기위한 토지부분에 대한 세금은
감면받지 못한다.

그러나 당초 국민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땅을 사간 주택건설 등록업자자
약속대로 집을 짓지 않아도 땅을 판사람의 세금은 감면된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토지는 첫째 건물이 없는 땅이어야
하고 건물이 있는 따이면 건물을 철거한후 잔금을 받아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앞으로 지을 국민주택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만 감면되고 2배가
넘는 토지부분은 감면이 안된다.

셋째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샀거나 1990년 1월1일 이후에 산 땅중 유휴
토지가 아닌 땅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땅을 팔때는 주택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사업자나 주택조합등에 판 땅의 세금
을 감면이 안된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될때는 30%를 감면받고
5년이 넘을때는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감면받을 세금이 1억원을 넘을때는 1억원까지만 감면받게 되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주민세도 감면받지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물어야 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